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 9. 결정
①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24
요지
①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995.1.1.부터 2016.12.31.까지 20년 이상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종전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임. ②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별도의 행위로서 사실상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2.6.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청구법인이 2018.6.29. OOO토지에 신축한 공동주택 100세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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