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 9.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472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