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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 9.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22지0363

요지

청구인과 ○○○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이민 출국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은 미국국적을 취득하였고, 자매가 생계를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을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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