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 5.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5801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법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 실질은 종전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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