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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 5. 결정

쟁점비용(주방가구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5794

요지

주체구조부인 이 건축 건물과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로 보이며, 신축된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것으로 볼 때 그 설치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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