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 5. 결정
지목변경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부담금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5789
요지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고,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발생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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