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 5. 결정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은 위헌인 쟁점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64
요지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쟁점시행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전 쟁점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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