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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9746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사무소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77-31번지 ○○빌딩 3층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2001. 3. 1. - 2001. 8. 31.) 중 인위적인 감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9. 10.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5-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결정 및 기 지급된 2001년도 3-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59만1,990원의 반환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 IMF이후 매출이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매출은 1999년에 비해 73.16%로 떨어진데다가 2001년은 매출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 일부 직원을 유급휴직시키기로 하였는데, CAD 부문은 업무가 많지 않아 담당직원 3명 중 마지막에 입사한 청구외 김○○을 퇴사시키기로 한 후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니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퇴사를 시키면 안된다고 하여 2001. 2. 28. 위 김○○을 퇴사시켰는 바, 만약 2001. 3.1.이 상실일이어서 지원금을 줄 수 없었다면 2001. 5. 31. 입금된 3-4월분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2001. 2. 28.에 퇴사하였는데 2001. 3. 1.이 상실일이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면 고용유지지기간 중인 2001. 8. 31. 직원을 퇴직시킨다면 그 상실일이 2001. 9. 1.이 되므로 적법한 것이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 담당기관에서 2001. 3. 1.이 상실일이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미리 고지하여 주었다면 고용유지조치를 2001. 3. 1. 이후로 할 수 있었을텐데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를 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전산망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직일이 2001. 2. 28.이고 상실일이 2001. 3. 1.이며 상실사유는 “계약직 근로자였는데 업무상 더 필요하지 않아 사직권유”로 되어 있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를 종료한 날까지 감원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데,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의 계속고용 여부는 급여 및 퇴직금정산이 이직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직일이 아닌 상실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년도 3-4월분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급요건에 해당된다면서 이를 지급하고도 2001년도 5-7월분 지원금에 대하여는 부지급결정을 한 것이 법적용의 형평상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1년도 3-4월분이 지급된 것은 최초 지원금 신청서 검토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전산입력 착오(2001. 3. 2. - 2001. 8. 31.)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인위적인 감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적용이나 해석을 달리 한 것이 아닌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규정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및반납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2.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지원조치계획신고서에 의하면, 건축관련 서비스업체인 청구인 회사는 매출감소로 2001. 3. 1.부터 2001.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피보험자 11명에 대하여 유급휴직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5. 23.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 3-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01. 5. 31. 피청구인으로부터 959만 1,990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2001. 2. 28.자로 권고퇴직시켰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피보험자인 청구외 김○○의 피보험자자격 상실일은 “2001. 3. 1.”로, 상실사유는 “계약직 근로자였는데 업무상 더 필요하지 않아서 사직을 권유”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2001. 3. 1. - 2001. 8. 31.) 중 인위적인 감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던 청구외 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일은 2001. 3. 1.인 반면 이직일은 2001. 2. 28.이며, 따라서 청구인과 위 김○○의 고용관계는 2001. 2. 28.까지만 계속되었고 고용유지 조치기간중인 2001. 3. 1. 부터는 양자간에 고용관계 자체가 이미 소멸하여 청구인이 동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위 김○○을 이직케 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인위적인 감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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