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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 5. 결정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752

요지

쟁점부동산의 주된 이용자가 미술관 관람객이라고 하나 일반인들도 쟁점부동산을 카페 등으로 이용하고 있고, 카페의 이용가격이 일반 카페 이용가격과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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