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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 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술연구용으로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760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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