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3. 1. 3. 결정
매매대금 지급 분쟁으로 당해 매매대금을 공탁한 후, 청구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탁자인 재건축조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16
요지
청구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이의를 유보하였으나 구체적 이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항소도 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재건축조합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 공탁금을 수령한 2020.2.4. 이후부터는 이 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실제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지만 당해 소송의 내용이 소유권에 관한 것이 아닌 매매대금의 조정에 관한 것이고 청구인이 소유권의 이전에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 건 재건축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2128, 2021.5.12. 참조).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