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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 3. 결정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의 지위에 있었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각․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18

요지

이 건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1181, 2018.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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