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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 3. 결정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3319

요지

청구법인이 2018.7.19. 설립하면서 목적사업으로 내세운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서비스업”과 2021.4.1. 추가한 쟁점업종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업종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8.7.19. 에 설립되어 창업 당시에는 창업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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