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 2. 결정
①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들이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042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49, 2021.11.1. 외 다수,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제2위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라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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