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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434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섬유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32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4.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분 948만3,720원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하“휴업수당지원금”이라 한다)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3. 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8. 12. 휴업기간중에 8인의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출근부와 임금대장 등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임금대장상의 임금외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휴업상황을 허위로 작성하여 휴업수당을 부당하게 지원받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1999. 2. 4.부터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정지결정(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32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자동스크린나염기를 설치하여 무역업체로부터 레이온 원단을 공급받아 나염제품을 생산하여 무역업체로 임가공업을 하고 있는 바, 1997년말부터 시작된 구제금융의 여파로 인한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임가공주문이 감소되어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매출액 및 생산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계속되는 적자운영을 견딜 수 없어 부득이 1998. 12. 2.부터 공장가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상태는 1999. 3. 4.까지 계속되었다. 나.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근로자들의 감원이 불가피하였지만 그래도 차후 다시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를 대비하고 근로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1998. 12.에 금1,342만38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들중 청구외 문△△, 김△△, 김□□, 김●●, 최○○, 김■■, 서○○ 등 8명은 장기간 계속되는 휴업으로 인한 기계노후를 방지하고, 향후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기 위한 간단한 샘플작업을 위해 출근을 하였을 뿐이고, 그것도 1998. 12.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일일 한두시간정도 근로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라. 위 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998. 12.분 임금대장에 휴업일수와 기본급, 휴업수당을 명시하였고, 동인들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였으며, 출근부에도 휴업일수와 출근일수를 명시하였다. 다만 이들이 기계점검과 샘플작업을 위하여 출근하였던 일수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이나 작업량이 정상적인 근로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몇만원 단위로 금액을 지급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수당지원금을 받고자 한 경우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며, 설사 청구인의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정도와 고용보험법이 추구하는 공익목적을 비교 교량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8.부터 고용유지(휴업)조치를 실시하고, 1998. 8.분 204만7,790원, 1998. 9.분 161만7,460원 및 1998. 11.분 139만9,730원의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9. 2. 4. 1998. 12.분 휴업수당지원금 948만3,720원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3. 22.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공장장이던 청구외 서○○로부터 휴업기간중에 청구외 문△△ 등 몇 명의 근로자가 출근하였는데도 출근부에 기록하지도 않고 임금도 이중으로 지급하는 등 부정사실이 있었음을 제보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위 제보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휴업기간인 1998. 12.중에 위 문△△ 등 근로자 8명이 2~3일에 걸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부에 기록하지 않고, 임금대장에도 기록하지 않은 채 1999. 1. 20. 임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12. 휴업기간중에 위 문△△ 등 8명의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한 사실과 이에 대한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한 채 출근대장 및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휴업수당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8. 12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부지급 및 지급정지 통보, 고용보험 ’98년1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임금대장, 출근부, 고용유지지원금(휴업)검토 및 조사보고서, 확인서, 진술조서, 문답서, 휴업기간중 출근하여 근무한 자의 명단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구 ○○동 32에 두고 ○○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제품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IMF한파 및 주거래처로부터의 주문량 격감으로 생산라인의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1998. 12. 1.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1998. 12월 임금대장 및 출근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2.~12. 31.의 기간중에 28명의 근로자가 614일의 휴업을 실시하였고, 위 휴업기간중의 휴업수당으로 1,422만5,590원을 휴업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2. 4. 피청구인에게 1998년 12월분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신청서에는 휴업연일수가 614일, 휴업수당총액이 1,422만5,590원, 지원금신청액이 948만3,7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3. 5. 청구외 문△△, 김△△, 김□□, 김●●, 최○○, 김■■, 서○○ 등 8인의 근로자가 위 휴업기간중에 비정기적으로 각 4일씩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1일 1~2시간정도 근무하였고,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외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마) 진술조서, 확인서 등에 의하면, 휴업기간중에 위 김△△은 약 4일은 정식으로 출근을 하였고, 2~3일은 출근하여 두시간정도 일하였는데 출근부에는 기재하지 않았고, 출근한데 대한 임금으로 5만2천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김●●은 2~3일 출근하여 두시간정도 일하였는데 출근부에는 기재하지 않았고, 3만5천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최○○은 2~3일 출근하여 두시간정도 일하였는데 출근부에는 기재하지 않았고, 3만3,75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임금대장, 출근부에는 위 8인의 근로자가 휴업기간중에 출근한 사실과 임금외의 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피청구인은 1999. 3. 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8. 12. 휴업기간중에 위 문△△ 등 8인의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출근부와 임금대장 등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임금대장상의 임금외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휴업상황을 허위로 작성하여 휴업수당을 부당하게 지원받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1999. 2. 4.부터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정지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받고자 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문△△ 등 8인의 근로자가 휴업기간중에 비정기적으로 각 4일씩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1일 1~2시간정도 근무하였고,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대장상의 임금외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위 8인의 근로자가 휴업기간중에 출근하여 근무한 날을 휴업연일수에 포함하여 작성한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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