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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역 내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소유의 토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②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297

요지

① 청구법인이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쟁점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용 전액을 농지관리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이러한 자금지원에 따라 그 관리 처분에 있어서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그 수익금을 청구법인의 회계와 구분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득자금의 원천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권의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를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인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조심 2019지545, 2020.3.20. 참조). ②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도지사는 4-2공구에 ○○○랜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러한 시설의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4-12공구의 경우에도 영농시설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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