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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12. 29. 결정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00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933

요지

①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는 주식회사 00이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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