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666
요지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그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쟁점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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