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11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매각‧증여의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령상 청구주장과 같은 감면과정의 특별한 사유가 감안되어 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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