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55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자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반면, 이와 달리 이 건 물적분할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정 내지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제시한 이 건 감정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그 감정가액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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