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22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관리인 ○○○) 경기도 ○○시 ○○면 ○○리 326-79번지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 회사가 2003.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2001. 12. 19. 피청구인에게 2001년 12월부터 2002년 3월 까지의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신고하고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2. 10. 22.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1. 청구인 회사에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의 감소, 생산량의 감소, 재고량의 증가 등 각호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하더라도 그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인 재고량을 기준으로 위 규정의 충족여부를 판단해 본다면 청구인 회사의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재고량 입증서류는 이 건 처분 이후 제시된 새로운 자료이므로 이 건 처분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여 재고량에 관한 요건이 관련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몰랐으므로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것인 바,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12. 19. 피청구인에게 2001년 12월 ~ 2002년 3월 기간동안의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을 신고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하론가스 생산 및 판매실적현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생산량 및 판매량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 회사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 대한 판단기준을 재고량으로 할 경우는 관련 규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재고량 입증서류는 고용유지조치신고 및 지원금 신청시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서 이 건 처분 이후 제시된 새로운 자료이므로 이 건 처분시 고려할 사항은 아니었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의3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조사복명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2001. 12. 19.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의하면, 업종명은 "가스 제조"로, 고용유지조치 기간은 "2001. 12. 21. ~ 2002. 3. 2.(72일)"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는 "9명"으로, 고용유지조치 사유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소방설비의 하론가스 수요가 감소하여 하론가스의 재고량이 과다하게 누적되었음으로 공장가동을 정지하게 되었기에 휴업을 실시하고자 함"으로, 고용유지조치 후의 인력활용 방법은 "원직복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2002. 10. 22.자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에 의하면, 휴업수당 총액은 "1,183만6852원"으로, 지원율은 "2/3"로, 지원금 신청액은 "789만1,23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2년 10월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한 월의 직전월(기준월)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월 생산량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상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법 제17조 규정상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2001년 12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2. 11. 1.자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검토한 결과 고용보험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상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의 하론가스 생산 및 판매실적 현황표에 나타난 2000년도 및 2001년도 월별 생산량과 월별 판매량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360111"> [월별생산량(단위 : 톤)] [월별판매량(단위 : 톤)] </img> (바) 청구인 회사의 2000년도와 2001년도 제품수불부 및 이를 정리한 재고현황표에 의하면 2000년도 하론가스의 평균재고량은 "4만 6,906㎏"으로, 2001년 11월 말일의 재고량은 "9만 7,910㎏"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관련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 함은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②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③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실시상황과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①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②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과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대하여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종결당시까지 할 수 있고, 동 위원회는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뿐만 아니라 심리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 등을 함에 있어 처분대상자들로 하여금 일정기일까지 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제한하고 추가자료의 제출을 허용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그 기일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수익적 처분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사후 그 수익적 처분 등의 적법ㆍ타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제한된 기일까지 제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하론가스 생산 및 판매실적현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생산량 및 판매량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을 기초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할 때 그 사유로서 재고량의 과다누적을 들고 있었고 당해 사업장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로 하론가스 생산 및 판매실적현황을 제출하였는 바, 비록 신고사유와 입증하는 서류가 불일치하는 면은 있으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회사의 신청취지는 재고량 기준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 회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판단기준을 재고량으로 할 경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면서 재고량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비록 이 건 처분 후에야 비로소 제시된 것이기는 하나 이 건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신청사유를 확정하는데 유용한 추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어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기초자료로서 제출된 청구인 회사의 제품수불부 및 재고현황표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 기준월의 말일 재고량이라 할 수 있는 2001년 11월 말일의 재고량은 "약 9만7,910㎏"으로, 직전 연도의 평균재고량이라 할 수 있는 2000년도 하론가스의 평균재고량은 "약 4만6,906㎏"으로 각각 나타나 있고, 이에 의하면 전자의 재고량은 후자의 재고량에 비해 약 108% 증가된 것이어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호에서 규정된 최소기준치인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 이러한 재고량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재고량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생산ㆍ판매량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이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에 제출된 재고량 자료를 처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의 규정이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이후에 신청사유와 관련한 추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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