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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

조심2022지0251

요지

청구인은 2016.4.4.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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