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29. 결정
장애인은 청구인들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41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장애인의 보철용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모두 장애인인 이들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그 자동차는 여전히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에서 위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