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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12.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666

요지

청구인들은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중복적인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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