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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12. 29. 결정

재건축이 예정된 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하였으나 철거로 이주가 완료됨에 따라 실거주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06

요지

청구인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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