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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12. 29. 결정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라고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725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입회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더 이상 회원제골프장으로서 사용될 수 없는 상태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라고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21.7.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건축물분) 등 OOO원 및 2021.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등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그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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