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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920

요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는 이 건 주거용 건축물과 함께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이 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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