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제조 및 지원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93
요지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을 보면 도․소매업(49.8%)과 건설업(42.2%)을 합한 비중이 92%이고, 제조업 비중이 6.4%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을 관리․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이 건 부동산은 본점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제조업에 사용된 시설 및 이에 부합된 시설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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