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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2. 12. 29. 결정

청구인이 지인의 기망으로 이 건 자동차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003

요지

청구인은 ○○○에게 기망을 당하여 이 건 자동차를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본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등록명의자인 청구인을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판결도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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