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중고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53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한 경우에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량 매도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쟁점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수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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