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9. 결정
청구인의 상가 위에 대지권 없는 타인의 주택이 증축된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지권을 안분하여 일부를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449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위층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 205호 및 305호가 존재하고 쟁점부동산의 토지가 실질적으로 위 주택들의 주거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205호 및 305호에 대지사용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세의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205호 및 305호의 부속토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 중 해당 주택들로 안분한 면적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조심 2022지288, 2022.9.5.)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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