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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12. 29. 결정

쟁점1금액(조경공사비용 등), 쟁점2금액(소화기 구입비용) 및 쟁점3금액(현장관리비 전도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27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부속토지 조경공사비용과 도로 포장비용인 쟁점1금액(531,951,230원)을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취득세 등 신고내역서에서 확인되고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조경공사비용과 도로포장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신고 내역서(첨부 서류 포함)에서 쟁점1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70,214,295,586원)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금액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1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외 1필지 토지에 신축한 건축물(OOO㎡)의 취득가격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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