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64
요지
①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신탁재산에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취득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