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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546

요지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여 「지방세법」상 시설대여업자를 금융리스자산의 소유자로 볼 것인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고, 이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점(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및 조심 2012서1088, 2012.5.23. 등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서’ 등에서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종류 및 등록명의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라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금융리스자산의 소유자는 명의자인 시설이용자가 아니라 쟁점법인이므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은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22.6.22. OOO군수에게, 2022.8.19. OOO에게, 2022.7.25. OOO시장에게, 2022.6.17. OOO시장에게 각각 신고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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