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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청구인들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821

요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나 그 부칙 제2조에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5.10. 이후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2.3.11. 종전 주택을 처분한 청구인들에게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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