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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취소2022. 12. 29. 결정

모두 장애인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유로 세대분리기간 동안 감면하였던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25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추징규정은 위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장애인의 보철용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이러한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해당 자동차 등이 여전히 장애인이 생업활동용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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