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864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이 ○○) 경상남도 ○○시 ○○동 공단 5B 6L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김□□외 5인의 근로자에 대한 2000년도 9월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2000. 9. 1.부터 2000. 9. 24.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1,274만8,93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주)□□의 협력업체인데, (주)□□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발생된 매출손실과 수주물량의 감소로 인하여 2000. 8. 22.부터 동년 9. 24.까지 휴업을 하였고 2000. 9. 25.부터는 정상업무를 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청구외 김□□외 5명이 연락 두절 상태에서 회사에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퇴직처리기준에 의하면 사직서 제출 및 의료보험증 및 출입증 반납 등 모든 절차가 끝나야 퇴직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퇴직처리를 할 수 없게 되었던 바, 청구인은 이들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늦게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일단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위 김□□외 5명에 대하여는 연락이 다시 된 11. 2. 퇴직처리를 한 후 휴업수당 지급내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와 같이 된 것은 영세업체인 청구인 회사가 신청서상의 휴업자 전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만약 알았다면 위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만 청구하고 위 6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차후에 청구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행정능력이 없어 퇴직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선지급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퇴사근로자들이 연락이 두절되었고 청구인 회사의 퇴직처리기준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조사차 휴업수당 미수령 근로자들에게 전화연락을 하였을 때 모두 연락 가능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보다는 고용보험법령이 우선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조사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조선기자재 부품을 제조하여 (주)□□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2000. 8. 31. (주)□□의 파업으로 인하여 작업물량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32명(2000. 9. 5.자로 1명 추가신청)의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예정일을 2000. 9. 1.- 2000. 9. 30.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9월 고용유지지원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9. 1.부터 2000. 9. 24.까지 14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2000. 10. 17. 1,274만8,9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16. 청구인이 김□□외 5인의 근로자에 대한 2000년도 9월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9. 1.부터 2000. 9. 24.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1,274만8,93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고용유지지원금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내용란에 “2000. 10. 17. 상기 사업장에서 접수한 2000년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검토중 첨부한 2000. 9월 휴업실시자명부 및 임금대장과 근로자들에게 송금한 송금내역서를 비교한 결과 근로자 김□□, 라△△, 김△△, 박△△, 김▽▽, 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사업주 이언식으로부터 상기 6인은 휴업기간중에 퇴사로 인해 사무착오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일인 2000. 10. 16.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2000. 11. 2.에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그에 따른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당소에 제출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0. 17. 2000년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 이전에 청구외 김□□외 5인의 근로자들에게 2000. 9. 1.부터 2000. 9. 24.까지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김□□외 5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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