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12.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2지1470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안 날(2018.11.23.)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2022.8.25.)를 제기하였고, 이 건 판결 선고일(2021.2.19.)부터 90일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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