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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세징수기각2022. 12. 29. 결정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처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83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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