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9. 결정
2022년도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65
요지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하였는데, 그 산정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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