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29. 결정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기존 자동차를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한 경우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2022지0103
요지
청구인이 기존의 쟁점자동차①을 공동명의자인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한 후 취득한 쟁점자동차②는 대체취득 자동차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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