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단독주택인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쟁점다락을 포함하여 고급주택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320
요지
쟁점다락의 층고는 최소 0.55미터, 최대 2.94미터인 것으로 보이나 이 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다락에는 3개의 틀로 이루어진 창문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다락은 비록 현재는 출입구가 폐쇄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에 설치된 내부계단 또는 사다리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어서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주택은 쟁점다락을 포함할 경우 그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9천만원을 초과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