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의신탁해지를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무상취득 중과세율 12%)의 적용대상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368
요지
「부동산실권라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참조)인데, 이러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은 명의신탁된 부동산 그 자체를 상속받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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