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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보건대학교 소속 간호학부생들의 서울 소재 병원 임상실습 시 기숙사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조심2022지0438

요지

대학교의 소속 학생으로서 서울의 병원에서 임상실습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기숙사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임상실습교육이 교과목의 하나로서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라 하여 그로 인해 기숙사의 취득도 반드시 부수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거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생복지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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