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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이전 건설공사를 위해 2012년 4분기에 일용 근로자 362명을, 2013년 1월에 일용 근로자 532명을 각 채용하여 사용해 왔고,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동안 청구인이 신규채용 한 근로자가 37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를 해 놓고 위 근로자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용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②피청구인으로서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동안 일용 근로자들이 상용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청구인의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건설업체인 청구인의 총상시근로자수는 10명으로 되어 있음에 반해 건설공사내역 조회에 의하면 2012년 4분기만 해도 건설공사를 위해 사용한 일용 근로자 수가 362명에 이르러 청구인은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는 건설공사를 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에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31. 및 2013. 2. 28. 피청구인에게 소속 근로자인 이&#9711;&#9711; 등 8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유급 휴직)계획을 신고하여 승인 받고, 위 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2013.2.1. - 2013.2.28., 2013.3.1. - 2013.3. 31.)를 실행한 후, 2013. 3. 11.(위 2월분) 및 2013. 5. 8.(위 3월분) 등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3년 2월분 - 2013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2013. 4. 1. 2013년 2월분에 대하여, 2013. 5. 21. 2013년 3월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내근 관리자로서 건설 현장의 일용 근로자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던 점, 청구인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업체로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는 공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업체인 점,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건설공사업체는 전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로써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사실이 있다면, 동 근로자가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주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2013년 2월 중 5명, 2013년 3월 중 9명 등 총 14명의 일용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45조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카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검토보고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청구인 사업장의 건설공사 내역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9711;&#9711;&#9711;도 &#9711;&#9711;시 화장동 770-1, &#9711;&#9711;&#9711;호 소재에서 전문건설공사업(업종코드 41999)을 행하는 업체로 총상시근로자수는 10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 31. 및 2013. 2. 28. &#9711;&#9711;지방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는바, 아래는 청구인이 신청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과 이에 대한 &#9711;&#9711;지방노동청장의 검토 결과이다. - 아 래 -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내용 1) 2013년 2월 고용유지조치계획 <img src="/flDownload.do?flSeq=19414966"></img> 2) 2013년 3월 고용유지조치계획 <img src="/flDownload.do?flSeq=19415005"></img> ○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검토 - 고용유지조치 사유 :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액 감소 ※ 기준달 : 2012. 11월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img src="/flDownload.do?flSeq=19414991"></img>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절차 검토 <img src="/flDownload.do?flSeq=19415006"></img> 다. 이후 청구인은 신청했던 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2013.2.1. - 2013.2.28., 2013.3.1. - 2013.3. 31.)를 실행한 후, 2013. 3. 11.(2월분) 및 2013. 5. 8.(3월분) 등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3년 2월분 - 2013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2013. 4. 1. 2013년 2월분에 대하여, 2013. 5. 21. 2013년 3월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청구인의 일용 근로자 신규 채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2월 중 ‘셔틀버스 승하차장 원상복구공사 현장’ 강&#9711;&#9711; 등 12명, ‘&#9711;&#9711;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공구’ 김&#9711;&#9711; 등 3명, ‘&#9711;&#9711;&#9711;&#9711;초 교사 철거공사’ 최&#9711;&#9711; 등 5명 등 총 20명을, 2013년 3월 중 ‘&#9711;&#9711;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공구’ 김&#9711;&#9711; 등 6명, ‘국가소유 &#9711;&#9711;&#9711;&#9711;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박&#9711;&#9711; 등 2명, ‘&#9711;&#9711;&#9711;&#9711;초 교사 철거공사’ 김&#9711;&#9711; 등 9명 등 총 17명을 각 계획변경 신고 없이 신규채용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 기간 이전 아래와 같이 일용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414994"></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제115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45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1개월 이상 유ㆍ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고용유지지원금이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지원하는 금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근로자에 대해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해 놓고 신규로 근로자(일용 근로자 포함)를 채용하는 사업주의 경우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라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논리를 모든 사업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건설업체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이전 건설공사를 위해 2012년 4분기에 일용 근로자 362명을, 2013년 1월에 일용 근로자 532명을 각 채용하여 사용해 왔고,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동안 청구인이 신규채용 한 근로자가 37명(2013년 2월 중 20명, 2013년 3월 중 17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를 해 놓고 위 근로자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용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청구인으로서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동안 일용 근로자들이 상용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건설업체인 청구인의 총상시근로자수는 10명으로 되어 있음에 반해 건설공사내역 조회에 의하면 2012년 4분기만 해도 건설공사를 위해 사용한 일용 근로자 수가 362명에 이르러 청구인은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는 건설공사를 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에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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