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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34

요지

처분청이 관계 법령 등을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허가나 착공이 늦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이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2019.4.8.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7.4.14.부터 약 2년 정도 이후로서 유예기간 6개월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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