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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쟁점주택은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20.8.12.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부칙 제3조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 산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927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인 000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8.23. 상속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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