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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29. 결정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가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을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937

요지

2017∼2019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2017년∼2019년 로드뷰 및 항공사진상으로 쟁점토지에 파란색 지붕의 건물이 있고,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등 농지가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쟁점토지를 촬영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2020∼2021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대지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적용되는 세율은 분리과세대상의 세율보다 더 높은바,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후 기존의 분리과세대상 세율 적용분 세액을 차감한 이상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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