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인 청구인이 조합주택의 준공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조합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당해 잔금지급 시점에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22지0303
요지
이 건의 경우에도 ○○○○○조합이 조합주택부지로 사용하고자 토지를 취득하였고, 당해 시점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고 조합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2020.12.17.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납부시점에서 조합주택의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조합주택의 토지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2021.2.17.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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