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12. 29. 결정
쟁점공동주택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402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1,612세대)을 원시취득한 후, 1인에게 전부 판매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쟁점공동주택(85세대)을 우선공급으로,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각각 판매하였으므로, ‘2인 이상에 대한 건축물 판매’라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특별시에서 사전 준비하여 청구법인과 함께 작성한 2016.2.2.자 매매계약서에도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분양) 표준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이 분양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분양목적이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276, 2022.8.10. 같은 뜻임).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9.30. 처분청이 조성하는 OOO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 OOO 블록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AAA 주식회사(사업시행자, 이하 “이 건 관리기관”이라 한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6.28.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span style="font-fami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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